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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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두44626
【판결요지】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