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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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2469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기간 및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법 소정의 경정청구권 이외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기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기한 원고들의 판시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