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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기한 원고들의 판시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