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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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2762
【판결요지】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여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납세자의 신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전등기에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