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0. 1.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52,643,430원, 농어촌특별세 2,933,280원, 등록세 21,057,370원, 교육세 3,860,51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8,458,974원, 농어촌특별세 929,211원, 등록세 7,383,589원, 교육세 1,353,6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1996. 6. 19.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학동 산80-13외 10필지12,647㎡(이후 지목변경되어 같은 동 270외 2필지로 됨)에 공동주택 25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받고, 위 사업의 시행을 완료하여 1998. 12. 19. 피고로부터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1996. 12. 18. 도급금액을 23,142,431,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3. 3.경 도급금액을 23,436,735,117원(VAT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1999. 1. 15. 총공사원가 20,889,781,907원 중 지목변경원가 359,077,900원과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전용면적 60㎡이하부분)인 과세면제과표 2,371,636,881원을 제외한 18,159,158,036원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에 피고는 광주광역시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장부 확인결과 총공사비가 24,054,684,527원으로 조사되자, 위 총공사비에서 건설경비, 광고선전비, 거실장 신발장 등 제외공사비 1,015,399,080원과 전용면적 60㎡이하분 2,686,650,204원을 제외한 20,352,635,243원을 과세과표로 하여 신고납부한 과표와의 차액인 2,193,477,207원에 대해 2000. 1. 13.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및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2,643,430원, 농어촌특별세 2,933,280원, 등록세 21,057,370원, 교육세 3,860,5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인 소외 회사에 지급된 도급금액 21,904,744,300원(부가가치세 1,531,990,817원 제외) 중에는 분양관련비용 1,612,37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도급금액 전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였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로서의 분양업무도 책임지고 있었고, 공사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된 21,904,744,300원(부가가치세 1,531,990,817원 제외)에는 분양관련경비(모델하우스 건립비, 분양수수료, 일반관리비 등) 1,612,375,000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분양관련경비는 위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제외하지 않고 위 공사대금 전액을 모두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분양관련경비를 공제한 이후에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해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세 18,458,974원, 농어촌특별세 929,211원, 등록세 7,383,589원, 교육세 1,353,657원이다.
[계산내역]
※ 취득가액 - 21,426,910,447원(총공사비용 24,054,684,527원 - 제외공사비 1,015,399, 080원 - 분양관련경비 1,612,375,000원)
(위 취득가액을 전용면적에 따라 분류하면 60㎡이하 부분은 2,498,628,417원, 60㎡초과 85㎡ 이하 부분은 6,822,595,016원, 85㎡초과 부분은 11,893, 708,356원, 상가부분은 211,978,656원이다)
※ 과세과표 - 18,928,282,030원(취득가액 21,426,910,447원 - 과세면제과표인 전용면적 60㎡이하 부분 2,498,628,417원)
※ 미납과표 - 769,123,994원(과세과표 18,928,282,030원 - 기신고과표 18,159,158,036원)
※ 추가 납부할 취득세 - 18,458,974원
원세 15,382,479원(미납과표 769,123,994원 × 20/1000) + 가산세 3,076,495원(원세 15,382,479원 × 20/100) = 18,458,974원
※ 추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 929,211원
원세 844,738원[{(85㎡ 초과부분 11,893,708,356원 + 상가부분 211,978,656원) - 기신고과표(11,482,116,593원 + 201,201,397원)} × 20/1000 × 10/100] + 가산세 84,473원(원세 844,738원 × 10/100) = 929,211원
※ 추가 납부할 등록세 - 7,383,589원
원세 6,152,991원(미납과표 - 769,123,994원 × 8/1000) + 가산세 1,230,598원(원세 6,152,991원 × 20/100) = 7,383,589원
※ 추가 납부할 교육세 - 1,353,657원
원세 1,230,598원(추가 납부할 등록세 원세 6,152,991원 × 20/100) + 가산세 123,059원(원세 1,230,598원 × 10/100) = 1,353,657원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각 금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