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6쪽13행의“그러나”부터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산업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이 사건 건물1동1층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제1심판결6쪽 아래에서1행부터7쪽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산업(2014. 3. 15.개업, 2016. 11.경 폐업)의2014년부터2016년까지의 매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3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에 대한 것이다.
일자품목공급가액(원)부가세(원)합계(원)거래처2014-05-30도급인건비1,530,000153,0001,683,000◇◇◇◇◇2014-06-20도급인건비1,530,000153,0001,683,000◇◇◇◇◇2015-10-27갱폼A/S450,00045,000495,000주식회사 000테크
또한 위3건 중◇◇◇◇◇에 대한 매출2건은‘도급인건비’,즉◎◎산업의◇◇◇◇◇에 대한 인력공급에 관한 것으로서,실제 그와 같이 공급된 인력을 통한 작업은이 사건 건물1동1층이 아닌◇◇◇◇◇의 사업장,즉 이 사건 건물2동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주식회사 에스지테크에 대한 매출1건도‘갱폼A/S’에 관한 것으로서,그 품목과 공급가액,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산업이 원고와의‘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갱폼과 관련된 부수적인 매출로 보인다.」
○제1심판결7쪽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건물1동1층에 철구조물(갱폼)제작 등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산업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위 건물을 원고의 해당 사업,즉 위 철구조물(갱폼)제작 등에 직접 사용하면서◎◎산업이 위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산업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