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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구32165
【판결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토지와 함께 타에 매도등기하지 않고 토지만을 먼저 등기해 준 다음 주택은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어 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매도하였다고 해서 원고법인이 분할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없으며, 대도시인 수원시에 설립되었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분할전 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3 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이상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중과되는 추가 등록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전 토지 취득 및 풍기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요건 및 교육세의 추가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