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1991. 6. 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하여 4필지로 분할한 후, 1992. 1. 위 각 토지 상에 4동의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하여 1993. 1. 11.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의 건설·공급이라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법인이 위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매수인들 앞으로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하여 주고, 그 매수인들이 직접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쳤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