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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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34900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각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 또한 원고가 처분을 특정한 일자인 2017. 1. 13.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쟁점1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날짜일 뿐인바, 원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