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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32829
【판결요지】
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 취득과 청산금 지급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함 (간주취득인지에 대해)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일 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시취득인지에 대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이전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 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