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24두31420
【판결요지】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취득세 중과세가 타당함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주택으로 사용, 원고의 매수일로부터 불과 1년여 전까지도 전기·수도를 사용하며 거주 - 일부 무너지거나 부서진 곳은 건물이 오래되어 나타난 외관의 변화일 뿐 구조·기능이나 시설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래와 같이 주거용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어느 정도의 보수만 거치면 주거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상 주택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지방세법 제13조의2)된 것이기는 하나, ’투기의 목적‘이 적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주‘를 전제로 할 수 없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투기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밖에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