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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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법2011누29924
【판결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