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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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64406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관련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