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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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62301
【판결요지】
경내 도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