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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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두58418
【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이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여야 하나, 원고들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