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공시한 것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시한 것인데,그 절차에서 원고가2020. 4. 8.이 사건 주택의2020년도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자,국토교통부가 조사와 검토·심의 등을 재차 시행하여,위산,오기,특성 조사 및 시세 분석 오류 등의 합리적인 조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가격인 점,」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