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아니하므로”를“아니하는”으로,제4면 제8행의“일한”을“인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