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포함하되, ‘4.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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