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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두57794
【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