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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창원)2018누12162
【판결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