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부과처분 목록’,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6쪽7행의“약정하였으므로,”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어,】
○6쪽8행의“아니한다.”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라 한다)제17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제2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시설사용대차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취지,위 시설사용대차계약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