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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두53914
【판결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