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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두46011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