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는○○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8조),앞서 본 바와 같이○○시는2010년부터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자가○○시인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또한○○○○연수원 발간2012년 및2015년 지방세실무와2012년 세무조사실무 교재에는‘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6, 12, 13호증),위 교재들은 내부교육용교재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을 외부에 표명되는 견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2005. 3. 24.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면서‘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그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변경되어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시는 이와 달리2010년 및2014년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를 발간하였으므로○○○○연수원 발간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과 같은 관행이 피고에게 성립·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9. 6. 13.자2019두35602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