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결론’ 앞 부분에다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때문에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장애사유)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유예기간 도과의 책임만을 물어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는 앞서 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정할 때 충분히 참작되었음).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