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3행의 “제8”을 “제9”로, 3쪽 마지막 행의 “제9호증 내지”를 “제10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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