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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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두41078
【판결요지】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