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의 공실 면적 관련 기재에 따라,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공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주민세(재산분)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