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8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이 삭제되었다)’로, 11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정정하고, 별지 관련법조 중 7쪽 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8쪽 3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쪽 2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과 제40조의5가 각 삭제되었다)’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