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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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누3831
【판결요지】
주점이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의 증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여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