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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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5782
【판결요지】
토지는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하거나 배구부 숙소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방법으로는 이를처분하기가 곤란하여 고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