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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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누4348
【판결요지】
쟁점토지는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하거나 배구 부숙소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방법으로는 이를처분하기가 곤란하여 동아공고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여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