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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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구5883
【판결요지】
1)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