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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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누16360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로부터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그칠 뿐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직권말소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