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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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누19611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에는 조합업무의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써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