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3호증의 각 1,3, 갑제5호증의1,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7. 7.소외 강윤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하남시신장동 189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층 97.10㎡ 지층 98.89㎡ 및같은 동 189-4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5.04㎡를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법무사인소외 함종철에게 위임하였고,함종철은 같은 달 9.소외 하남시장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고에 의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하남시장의 징수처분이 있자 2000. 7. 18. 취득세 본세와 그 가산금 1,249,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와 그 가산금 92,400원 합계 1,342,32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자신이 취득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검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취득세신고는 절차적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도 합의해제된만큼 실체적으로도 무효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받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하남시장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등 참조).
나. 먼저, 절차적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함종철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취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의 검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신고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실체적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갑제5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그 매매대금 전부를강윤규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등 참조), 가사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