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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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누19710
【판결요지】
건물 중 일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당초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매각지시로 인하여 그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 및 건물에서 그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취득 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므로 건물 중 신한은행의 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