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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누2048
【판결요지】
1)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보면 처음부터 아예 온천지구로 지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온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보면 도시계획법, 온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으나 단순히 온천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온천개발사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