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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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누2130
【판결요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