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누5643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장애사유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