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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6108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