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명백히”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규정하고” 다음에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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