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7.27.선고, 93누6041 판결참조), 원심이, 원고는 서울 성동구구의동 59의 13에 사무소를 두고시내버스 522번 및 67번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년이 넘도록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 정류장)변경허가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차고지)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3.7.13.에 이르러서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보유대수에 대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시설변경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993.7.15. 이 사건 토지가같은 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