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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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누6967
【판결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는 납세의무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