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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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누8031
【판결요지】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구역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