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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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누9836
【판결요지】
과세관청은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