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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4167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볍에 의하여 기각한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