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두10905
【판결요지】
토지의최종취득일(1997.4.30.)로부터기산하면1998.7.1.현재유예기간1년이경과된사실은역수상명백하므로,처분은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