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12. 21. 서울 서초구잠원동 66의 8대 483.5㎡의 1/2지분을 양도한 후 1995. 2. 2. 서부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4. 10.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본세 금 9,036,920원 및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77조의2 제2항,제3항규정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금 1,807,38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시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인 1995. 2. 2.이라고 하여,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개정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소득세할 주민세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위 토지지분 양도일이 1994. 12. 21.이라면 개정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994. 12. 31.로서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 되므로 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정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시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인 1995. 2. 2.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라고 하여 위개정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제3항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및 적용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