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92. 11. 19. 광양군으로부터 광양초남공단 내의 이 사건 토지(공업용지)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광양군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1993. 2. 1. 건축허가를 얻어 1994. 3. 30.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95. 7. 27.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1995.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6. 5. 30. 이 사건 토지를소외 주식회사 삼보강업에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공장을 준공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제105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상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위 잔대금 지급일보다 앞선 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공장건물의 준공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