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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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4788
【판결요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취득일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 되나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이 취득일이 되고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 하여 그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